이태원 참사 등 사회 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 추진

송인호 기자 2023. 3. 22.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사유 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등을 제공해 온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 보상 지원 근거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사유 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등을 제공해 온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규정을 만들어두면 신속한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선례를 참조해 추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인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 보상 지원 근거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