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동성애 성정체성 확인되면 처벌…가족 신고도 의무화

박병수 2023. 3. 22.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우간다 의회는 21일(현지시각)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성애처벌법을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우간다 의회는 2014년 동성애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효화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행위’ 처벌법 더해 ‘정체성’도 처벌
법안 의회 통과…대통령 법안서명 땐 발효
우간다 의회가 21일(현지시각) 동성애처벌법을 논의하고 있다. 캄팔라/로이터 연합뉴스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우간다 의회는 21일(현지시각)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성애처벌법을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요와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갖는다.

우간다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기존 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성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동성애·성전환·양성애 등 성소수자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친구·가족에게 동성애자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우간다 의회는 2014년 동성애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효화한 바 있다.

지난달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의회 논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의결된 법안에서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는 외신 보도가 엇갈린다. <에이피>(AP)와 <시엔엔>(CNN)은 동성애자로 발각되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으나, <아에프페>(AFP)는 법안 반대 의원을 인용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고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비시>도 동성애를 하려고 어린이를 그루밍(길들이기)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경우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수적인 우간다에서 동성애 반대 여론이 높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동성애 처벌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겨냥해 “서구나라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한다”고 반발하며 이 법안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국가 사정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벨기에 엔트워프 대학의 동아프리카 전문가 크리스토프 티케카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우간다의 지정학, 특히 서구나 경제지원을 해주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며 이들 나라를 화나게 할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키리오와 키와누카 우간다 검찰총장은 18일 의회에 출석해 “동성애 처벌은 이미 식민시대에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간다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2년 독립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우간다 연구원 오리엠 니에코는 이 법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가장 극단적인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소수자를 겨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