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직원당 월30만원 지원"

곽용희 2023. 3.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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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도입하려 했지만, 재택이 적합하지 않은 직군이 있어 고민이었다.

A사는 지난해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아 재택근무 적합·부적합 직무를 구분하는 직무 분석 작업에 나섰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서에는 다른 유연근무제나 교통비 지원 등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 사내 갈등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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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도입하려 했지만, 재택이 적합하지 않은 직군이 있어 고민이었다. A사는 지난해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아 재택근무 적합·부적합 직무를 구분하는 직무 분석 작업에 나섰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서에는 다른 유연근무제나 교통비 지원 등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 사내 갈등을 해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먼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00개소다. 올해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①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②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③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④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인프라 구축비는 재택·원격근무 관련 정보시스템(그룹웨어, 서버, 메신저 등) 보안시스템(VPN, 자료백업 및 복구 등), 서비스 사용료(클라우드 사용료 등) 등을 1개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사용자 부담금의 50% 한도)을 지원한다.

또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간접노무비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70명 한도)까지다.

간접 노무비 지원 대상은 ①선택・재택・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 활용 ②근로계약서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선택 근로제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⑤재택·원격근무 증빙서류(일자별 근로자동의서도 가능)를 갖춘 경우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 기업이 다른 유연근무(선택, 시차 등) 컨설팅도 원하는 경우 이를 함께 제공한다. 컨설팅 이후 잦은 담당자 변경, 운영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업에는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컨설팅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을 관할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업에는 우수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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