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율 8→15%로···기재위 통과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통과됐다. 그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세액공제율을 더 높일 것을 지시하자 정부는 지난 1월 세액공제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 동안 7조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작년(12월)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이미 올렸는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다시 상승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재위 표결에서 장 의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세 정의나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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