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드러누워 교사 촬영한 학생, ‘교육활동 침해’로 처분 가능해져

세종=손덕호 기자 2023. 3.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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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충남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며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앞으로는 이같이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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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의도적인 수업방해’ 추가

지난해 8월 충남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며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앞으로는 이같이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8월 충남 홍성의 한 남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촬영된 영상. /소셜미디어 캡처

교육부는 오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1년 226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 발생했다.

기존 고시에서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셈이다.

학교는 학생이 수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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