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천 제조업체 노동자 7명 독성간염 증상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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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로 인한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가 7명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양대가 운영 중인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는 지난달 28일 세척제에 쓰이는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고 이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알렸다.
성남지청은 같은 날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세척제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3∼17일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노동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했고 전날까지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과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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