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稅공제 최대 25%…LH·SH 종부세 부담 확 준다

임하은 기자 입력 2023. 3. 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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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높아진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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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반도체·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고항사랑기부금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노트북에 현안사항 등이 담긴 피켓이 부착돼 있다. 2023.03.22.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높아진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요건을 고려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됐다.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의 통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날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임투세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세종=뉴시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3.03.22. *재판매 및 DB 금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올린다.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공제 혜택이 커진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까지는 10%로 추가 공제한다. 기존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는 3%,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였다. 개정안은 일괄 10% 공제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혜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품목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된다.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적용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이 적용된다.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대상에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3주택 이상이면 그대로 중과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성희(왼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서영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2023.01.19. kch0523@newsis.com

고항사랑기부금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오기해 논란이 됐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가입 후 3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며 적용 한도는 1인당 투자금 3000만원이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채법에 따라 신설될 에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하면,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적용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2억원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매입한 분까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3.22. sccho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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