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회담' 외통위 격돌…"대승적 결단"·"계묘국치"

김보나 2023. 3. 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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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약 23분간의 국무회의 생중계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여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크게 격돌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당론 발의하며 공식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박진 장관이 이번 회담을 두고 "정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양국의 실질적 협력 기반이 확대됐다"며 회담 성과를 강조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빈손외교'를 넘어 굴욕적 '계묘국치'라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당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김대중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각각 상대 당의 주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1-1> 특히 민주당은 국조 검토와 함께 박진 외교장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오히려 후안무치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거든요. 박진 장관의 사퇴와 국조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2> 윤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윤대통령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자칫 추가적인 사과 조치가 필요 없단 취지로 읽힌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2-1.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전임 정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그대로 방치"했다며 야권과 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야권과 전정부 책임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장 민주당이 반발에 나섰거든요?

<질문 2-2> 윤대통령은 "강제동원 3자 해법은 한일협정과 대법원판결의 절충안"이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대통령의 발언은 탄핵 사유"는 입장입니다. "삼권분립 위반이자, 특히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위헌적 발언이라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실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까?

<질문 3> 주 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통령 간의 정책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 4.5일제' 당론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참에 주 69일제를 폐지하고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주 4.5일제 도입,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등 부작용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어제 윤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혼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총리와 장관이 모두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이 혼선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질문 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논란입니다. 벌써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질문 4-1>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논두렁 시계'와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고,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가 해당 사실을 언론에 알리자고 했다고도 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질문 4-2> 특히 당시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팀을 찾아오지도 의견을 내지도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문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친문계의 반발도 상당히 거센데, 친문계가 고소·고발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5> 지금 시점에 이런 책을 낸 건지도 궁금한데, 이 전 부장은 일각에서 제기 중인 정치계 입문 가능성 관련해서는,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는 입장까지 냈더라고요?

<질문 5-1> 이런 논란에도 노무현 재단 측은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자명예훼손이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든 고소·고발은 가능한 상황인 거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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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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