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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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단체는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면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은 사망, 뺑소니 등 범죄라는 의미"라며 "법을 위반해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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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논평을 내 "국회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의사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입법을 완수하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2월 여야 합의 이후 표류하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결정해 23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단체는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면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은 사망, 뺑소니 등 범죄라는 의미"라며 "법을 위반해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해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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