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日 `독도` 언급에 "사실이면 尹 영토보전 헌법 의무 위반…탄핵감"

김세희 2023. 3.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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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본총리의 독도 도발에 묵묵부답으로 영토보전의 헌법적 의무를 어겼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관계자들이 이를 명확히 부인하거나 일본언론에 항의 및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정황상, '기시다가 독도문제를 불시에 꺼내는 외교적 도발을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했어야할 강력한 규탄과 반발의 대응을 못했음'이 사실상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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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본총리의 독도 도발에 묵묵부답으로 영토보전의 헌법적 의무를 어겼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시다-윤석열 만남에서, 기시다가 독도ㆍ성노예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발 기사가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관계자들이 이를 명확히 부인하거나 일본언론에 항의 및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정황상, '기시다가 독도문제를 불시에 꺼내는 외교적 도발을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했어야할 강력한 규탄과 반발의 대응을 못했음'이 사실상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용한 NHK 정치메거진 기사에는, 기시다가 독도ㆍ위안부(일본측 표현)문제를 언급한 것을 명시했고, 기시다는 기자회견에서도 '서로(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흉금을 트고 얘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독도문제가 논의된 정황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본언론 기사를 해명하고 시정요구하는 등 필수적 후속조치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로 즉각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교부장관을 넘어 대통령 탄핵을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헌법66조 2항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영토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일언론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언론도 다 나서서 밝혀야 한다"며 "일제에 감사하자는 천공 친일사상의 노예들 말고 어느 대한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죄를 요구받는 자가 감히 독도문제를 꺼내 도발하다니. 만일 그 현장에서 폭탄주를 들이키며 대답도 하지 못한 체 침묵했다면 역사와 헌법과 국민이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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