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 민주, 당헌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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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의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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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의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당 차원의 검토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됐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적용 예외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80조 3항 개정안만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예정된 당무위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불구속 기소 △기동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이수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등 세 건이 다뤄진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3명에 대해서 최고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정치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무위 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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