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0만원 외국인 육아도우미’ 갑론을박… “저출산 해법” vs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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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처럼 월 100만 원 정도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정의당은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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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청년세대 관점서 발의”
작년 오세훈도 ‘해법’으로 제시
일각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처럼 월 100만 원 정도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정의당은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은 전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출산을 겪고 있다”며 “청년 관점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는 맞벌이가 기본인데 부모가 모두 일하러 가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아이를 봐줄 분이 너무 비싸지 않게 가능해야 한다.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 자체가 없다. 급여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조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노동착취 법안”이라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조건 저하 △외국인력의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탈 등을 우려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헬퍼룸)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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