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혼자 걷던 여성 "내 가방!"…심야 오토바이 '날치기'

이정화 에디터 2023. 3.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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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난 17일 자정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걷던 50대 B 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시로 갈아입거나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몰고 다녔으며, 이후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숨겨둔 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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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2일)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난 17일 자정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걷던 50대 B 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58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시로 갈아입거나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몰고 다녔으며, 이후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숨겨둔 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로또복권 구매에 사용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닌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흥가 일대를 돌며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여성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A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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