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영방송 영구 장악’ 노린 민주당 방송법안 폐기하라

2023. 3.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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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永久) 장악'을 노린 방송 관련법 개악까지 더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 퇴장에 아랑곳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으로, 절차적 흠결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을 제도적으로 '민주당 하부 기구화'하는 민주주의 파괴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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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永久) 장악’을 노린 방송 관련법 개악까지 더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 퇴장에 아랑곳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으로, 절차적 흠결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을 제도적으로 ‘민주당 하부 기구화’하는 민주주의 파괴 법안이다.

민주당은 현재 KBS 11명, MBC와 EBS 각각 9명인 이사를 21명씩으로 늘어나게 했다. 이사 추천 몫이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해당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 4명이다. 친(親)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의 단체가 이사 대다수를 추천하는 구조다. 그런 이사회가 사장도 결정한다. 각계각층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를 추천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온 후보를 제청해 최종 선임되게 한다. 사실상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 법제화와도 다름없다.

KBS와 MBC의 일부 노조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이유다. 여당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좌편향 시민단체에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 주려 하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미리 천명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그런 반(反)언론·반민주 법안은 민주당이 자진 폐기하는 게 옳다. 그러잖고 본회의까지 강행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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