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상당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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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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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이행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수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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