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확충·열린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20%p까지 혜택

이한나 기자 2023. 3.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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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때 안전·돌봄 시설을 확충하거나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개방형 디자인을 적용하면 최대 20%포인트의 용적률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하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이런 내용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15년간 기준은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 6개 항목 외에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시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려면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기존 인센티브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 안전 성능 향상 ▲ 돌봄 시설 확보 ▲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포인트까지 줍니다.

항목별로 보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면 인센티브가 5%포인트입니다.

또 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하면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성디자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저층부 디자인 특화,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5%포인트 제공합니다.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해선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면 최대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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