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수열에너지법 발의...춘천 수열 클러스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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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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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선 빠져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춘천시에 들어서 있는 데이터센터 냉각용 수열에너지 활용 산업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행정·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 의원의 '강원 점핑'의 5번째 법안이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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