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세액공제 8%→15%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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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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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국채 도입,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법안 등도 통과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조특법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올해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1월1일 기부 금액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에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소득 1인당 매입 금액 총 2억원까지 14%로 분리 과세 △고위험 고수익 채권 펀드에에서 받는 이자 배당소득을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 1월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당시 5세 아동 교육 정책도 그렇고 설익은 정책이나 아니면 소통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 도대체 경제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작년에 세법 통과시키면서 6%에서 8%로 이미 올렸는데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시켜줬다"며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일관된 재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 대해 "아직은 종합평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우려 사항을 덜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미국 측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끝까지 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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