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돌봄시설·공공보행로 만들면 '아파트 층고' 더 높아진다

전준우 기자 2023. 3.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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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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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p 개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3.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유아 돌봄 시설이나 공공보행로를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포인트(p)까지 제공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 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개선 내용(서울시 제공).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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