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전자부품 회사서 7명 독성감염 환자 발생…중대재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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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기 이천시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에 의한 독성감염 질환자 7명이 발생해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6명에게 독성감염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부는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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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3명 이상 질병자 발생시 중대재해 적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 이천시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에 의한 독성감염 질환자 7명이 발생해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는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업장에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6명에게 독성감염으로 확인됐다.
염소계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은 세척제, 마취제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10% 이상 함유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고, 국소배기장치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조치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혐의가 확인되면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 치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미이행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부는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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