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개발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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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주택 세제 특례제도가 도입돼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이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솔라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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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주택 세제 특례제도가 도입돼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이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솔라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전남도는 솔라시도 정주 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을 크게 기대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읍면 등에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에 해당해 도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고,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와 산업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 흐름 속에 바람,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로 꼽히고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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