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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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 중대본 심의를 거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규정을 만들어두면 신속한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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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왔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사유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 중대본 심의를 거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규정을 만들어두면 신속한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선례를 참조해 추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도 추가됐다.
지난해 3월 경북·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전국 각지에서 헬기를 동원했는데, 여기에 든 비용을 각 지자체에 보상해줄 때 중대본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불 등 전국적인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5일까지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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