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 등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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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영업대행업체(CSO)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의료법에서도 CSO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CSO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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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영업대행업체(CSO)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 의료법에서도 CSO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CSO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이 처방전 대가로 병원 등에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이번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처방전 몰아주기에 관여한 약국, 브로커, 병의원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병의원 관련 부정 청탁과 뇌물 공여를 근절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관문이 남았지만, 국회는 대체로 무난하게 법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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