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방식 등 각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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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 속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겨 법적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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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 속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대중형 골프장을 포함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유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및 대회개최 등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 부대영업 신고와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그동안 골프장 내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영업하기 위해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겨 법적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골프장업의 등록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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