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불사, 문체부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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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중화에 골몰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화를 위한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문체부는 22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남아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말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과 대중제골프장 이용료 상한선 등을 도입한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산업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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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2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남아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말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과 대중제골프장 이용료 상한선 등을 도입한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산업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골프장 영업을 시작할 때 따로 신고하던 부담도 던다.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는 골프장 내의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골프장을 등록할 때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주체도 문체부에서 지방자치정부로 이양한다. 골프장 등록업무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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