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불사, 문체부 칼 빼들었다

장강훈 2023. 3.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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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중화에 골몰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화를 위한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문체부는 22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남아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말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과 대중제골프장 이용료 상한선 등을 도입한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산업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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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없지만 카트는 선택할 수 있고, 걸어서 라운드 할 수도 있는 게 호주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골프 대중화를 정책과제로 삼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사진제공 | 폭스힐 골프클럽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골프 대중화에 골몰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화를 위한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산업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뜻을 22일 공개했다.

문체부는 22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남아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말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과 대중제골프장 이용료 상한선 등을 도입한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산업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크게보면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과 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골프장 등록 때 부대영업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정부로 이양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가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월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WBC 대표팀과 SSG 2군과의 연습 경기에 앞서 진행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붐업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야구대표팀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1조에는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예약 순서대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예약자가 없으면 이른바 선착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문체부는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나 단체이용, 유소년 골프선수들의 연습이나 대회개최에 제약받는다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영업을 시작할 때 따로 신고하던 부담도 던다.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는 골프장 내의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골프장을 등록할 때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주체도 문체부에서 지방자치정부로 이양한다. 골프장 등록업무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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