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2023. 3.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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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토지·임야 총 6만 1789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토지정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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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8일 최종 결정·공시 예정
부산 부산진구청
부산 부산진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토지·임야 총 6만 1789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토지정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토지정보과·구 홈페이지 게시된 의견서에 의견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내달 28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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