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려"...옐런 "은행 시스템 안정"

YTN 2023. 3. 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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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밤사이에 미국 반도체법 관련 세부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그나마 다행이다,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상황이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번에 발표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에 10년간 우려국. 우려국이라고 하는 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을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한 건 양적 생산능력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거래라는 건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것, 만약에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일 경우에는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첨단반도체가 아닌 범용반도체는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들은 첨단반도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5% 이상 확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0만 달러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10만 달러보다는 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5% 이상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건 참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라도 어디냐 이러는데 한 가지 희소식은 실질적 확장,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이라고 했는데 생산능력을 웨이퍼의 양으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웨이퍼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과거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웨이퍼라고 해서 빵같이 생긴 동그란 판인데요.

거기에 서명을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동그란 판이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인데요. 이 웨이퍼판을 나누는 공정을 통해서 그 위에 반도체 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의 판의 양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정의했기 때문에 웨이퍼 판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하게 되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동일한 웨이퍼 양에다가 반도체칩을 생산하려고 하면 결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올해 10월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협상을 통해서 유예를 추가로 얻어내는 것이 결국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여파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지방의 중소 규모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미국의 5대 은행으로 계속 예금을 옮기니까요. 지금 중소은행연합회에서 급기야 한시적으로 1년간이라도 25만 달러인데요,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의 한도가.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예금을 정부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선언을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라고 해서 지금 실리콘밸리은행 이후로 도산 위기에 몰린 은행에 대해서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이 공동으로 약 39조 원을 출자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3배에 달하는 예금을 이미 고객들이 빼서 5대 은행으로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패닉에 빠져서 소비자들이 예금을 작은 규모의 은행에서 큰 규모의 은행으로 계속 옮기는 이 뱅크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밤에 은행협회 연설을 통해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은행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시적으로 모든 예금에 대해서, 즉 금액과 상관없이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금융시스템을 급격하게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현재 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단초가 된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도 매수대상자를 지난주에 찾았으나 사실 부실화된 은행을 누가 매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분으로 분할해서 자산관리 분야하고 예금관리 분야로 나눠서 분할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미 금융당국이 절대 이것을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미국이 내일 새벽에 발표할 기준금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그 이전에는 사실 빅스텝까지 예상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동결이냐 베이비스텝이냐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저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됐을 때부터도 최소 베이비스텝은 할 것이라고 여러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이후에 지금 미 재무부랑 연준에서 파격적이고 신속한 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베이비스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시장지표와 물가지표를 봐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할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물가가 안정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발표를 할 때도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수차례 강조했던 요즘에 슈퍼 코어 서비스, CPI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 하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 중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인데요.

이게 전월 대비 상승률도 0.2%,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로, 2월에요. 1월달이랑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물가가 잡히는 게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산업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꺾여야 되는데요. 2월달에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역시 4.6%로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에 따르면 이걸 3.5%까지 끌어내려야만 2%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3.5%하고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4.6%.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는 건 시기상조고 베이비스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뉴욕증시는 은행주 강세에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간밤에 재닛 옐런 장관의 발표로 인해서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뱅크런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으로 여러 은행주들, 특히 지방의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챗GPT에 대응을 해서 대화형 AI 서비스죠, 바드를 공식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기술주 같은 경우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서학개미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테슬라도 급등을 하고 이래서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3대 지수라고 하는 다우존스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다 상승을 했고요. 유럽증시 역시 유럽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크레딧스위스 사태 역시 UBS가 크레딧스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크레딧스위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국면에 접어들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앵커]

국내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미국의 예금보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우리 예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3년째 지금 이 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시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1억 원까지 한도를 보장해 주자, 이 부분이 나오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원래 예금자보호라는 건 이번에 발생했다시피 고객들이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자기의 소중한 자산인 예금을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 먼저 내 예금을 찾겠다고 이 불안심리로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을 막 인출하게 되면 은행이 예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뱅크런 현상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예금자보호제도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훨씬 높은 약 3억 3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들과 주로 거래하다 보니까 기업은 훨씬 예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예금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실리콘밸리은행이 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3년 전에 5000만 원 예금보호 한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본은 약 1억 원, 영국 1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 원으로 5000만 원대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로는.

그래서 예금자보호를 올려야 된다고 저도 이번 사태가 촉발된 다음부터 여러 인터뷰나 방송에서 밝혀왔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인 예금과 기업 예금을 차별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서 봤을 때 미국은 개인 예금뿐만 아니라 기업 예금 합쳐서 3억 3000만 원이면 우리나라의 5000만 원이랑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1억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예금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기업 예금의 90% 이상이 지금 3억 3000만 원보다 더 높은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업 예금과 개인 예금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보호한도를 무작정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 수수료를 금융기관들은 소비자한테 전가할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대마진에 포함시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올렸으면 일반 서민 중에서는 예금을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1억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대출을 나는 쓰고 있는데 내 대출이자에 1억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을 위한 예금보험료의 일부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실 서민들이 대출이자의 일부를 예대마진으로 지불하면서 부유층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무작정 예금 보호한도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의 자산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도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금자보호한도를 무작정 느리게 되면 은행 도산 위기 위험 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금리 제일 많이 주는 은행한테 돈을 마음대로 넣게 돼 있으니까 도덕적해이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의 중요한 것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이 예금자보호한도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해도 되니까요. 이걸 굳이 위 법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확실히 현실적인 기준은 필요한 것 같고요. 기업과 개인 간의 기준을 달리하는 걸 제안해 주셨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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