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하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부동산원은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남 일 같지 않다”…‘결혼 2개월’ 남보라, 신혼여행에서 이미 상처
- ‘아내 이효리한테 꿀리지 않는다’ 금수저 이상순의 어마어마한 재력
- 노사연, 걱정 가득 전한 이무송 근황 “살 너무 빠져 몰라볼 정도”
- 남편 도경완 불치병 진단 3달 만에 장윤정도 시술…이게 다 무슨 일?
- “엄마는 내 첫사랑이에요”…장윤정 울컥하게 한 연우의 한마디
- 은지원, 재혼 발표 후 수줍음 폭발…달라진 예비신랑 근황
- “이규혁한테 속았다, 결혼 후회” 손담비, 눈물 쏟으며 밝힌 남편 ‘만행’
- ‘도박·외도’ 김학래 만행에도 “이혼 안 해” 선언한 임미숙, 대체 왜?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