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성립 직전…‘총리 불신임안 부결’ 궁금증 셋

노지원 2023. 3.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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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

20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사흘 전인 17일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LR)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등을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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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좌파 의원들이 정부가 헌법 49조3항을 사용해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발의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 특별조항(49조8항)을 발동하는 강경책까지 사용해,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① 아직 끝이 아니다…연금개혁안 어떻게 되나

20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사흘 전인 17일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했지만, 위기를 넘겼다.

다만, 헌법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헌법위는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대체로는 승인한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마린 르펜 등이 헌법위 검토를 요구 중이다.

② 프랑스 정국 어떻게 되나…마크롱 입지는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된 뒤 임명한 보른 총리가 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 특별조항을 꺼내 든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의회를 건너 뛰고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LR)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등을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의회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면 시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정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극좌 성향 마틸데 파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인 눈에 정부는 이미 죽었고 더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1월10일)한 뒤인 지난 1월19일부터 두 달 동안 8차례 전국 단위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20일 프랑스 각지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미화 노동자가 파업해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있다. 시위 때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타는 일도 속출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전국 규모 시위 예고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20일 표결이 끝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프랑스 앞에 깊은 불확실성 시기가 놓여 있다. 침묵을 지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여론도 냉랭하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브가 18~19일 18살 이상 프랑스인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인 69%가 정부가 하원 투표를 건너뛰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연금 개혁 최종안에 담긴 내용은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에 따르면 정년은 2030년까지 현행 62살에서 64살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64살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67살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된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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