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로잡아야

관리자 2023. 3.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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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8일)가 마무리됐지만 숙제가 남았다.

현직 조합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깜깜이 선거'를 바로잡는 일이다.

우선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농·축협 조합장의 당선 비율은 62.4%로 제2회 동시선거(58.2%)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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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
선거운동 기간 확대 등 개선 필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8일)가 마무리됐지만 숙제가 남았다. 현직 조합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깜깜이 선거’를 바로잡는 일이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자리에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 등에 제약이 너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줄을 이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꾸리지 못해 선거운동원 등 조력자의 도움 없이 오직 후보자 스스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여타 공직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는 데다 선거운동 기간도 13일로 매우 짧아 유권자와 접촉하기 힘든 구조다. 이뿐 아니다. 선거운동에도 제한이 많다. 유권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 통화만 허용되고 현수막 한장 걸지 못하게 돼 있다. 전화홍보팀 운영은 불가하며, 조합원 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줄 수도 없다. 게다가 후보자의 공약을 알리고 후보자간 우열을 따져볼 수 있는 토론회도 열리지 않는다.

이러니 도전자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처음 출발부터 한참 뒤처진 곳에서 불리한 경주를 시작하는 셈이다. 반면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임기 동안 조합원들과 숱한 접촉의 기회를 가지니 그야말로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농·축협 조합장의 당선 비율은 62.4%로 제2회 동시선거(58.2%)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현직 출마 비율이 높았고,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경영에 한표를 던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현직에 유리한 선거제의 영향도 적지 않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현직 조합장들과 신인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도전자는 자신을 알릴 방도가 마땅찮다. 이같은 불리한 조건은 ‘돈 선거’나 탈법 행위로 만회하려는 유혹도 부를 수 있다. 농협중앙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국회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위탁선거법 관련 개정안이 30여건 국회에 제출됐지만 성과는 없었고, 이달에도 2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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