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7대에 사람까지 치고 "벌금 내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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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과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10분 뒤에는 교대역사거리에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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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불고 갈게요.]
[아이, 안 불어요, 이거 하면 또 농도가 낮아지잖아.]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과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5분 넘게 다투던 남성,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냥 높은 걸로 해 가지고 벌금 오백만 원 내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해요.]
결국 음주 측정기를 불고,
[예,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가 나왔습니다.
40대 운전자 A 씨는 오후 5시 45분 강남 한복판인 테헤란로에서 첫 번째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10분 뒤에는 교대역사거리에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에도 약 40분간 이 일대 4km를 더 주행한 남성은 차량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50분 동안 음주 질주를 하며 7차례 사고를 낸 A 씨는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직업이 회계사다, 아버지 직업이 경찰이다" 등의 말을 쏟아내며 추태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노재민)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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