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오늘 기소… 4895억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유원모 기자 2023. 3. 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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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 검찰,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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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1년 반만에 재판 넘겨
정진상 ‘배임 공범’ 추가 기소할듯
대장동 일당 공소장도 곧 변경 신청
이화영 ‘800만달러 북송’ 추가 기소
검찰은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의 ‘두 번째 막’이 오르게 됐다.

● 검찰,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기소에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2021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들에게 3.3㎡당 1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던 대장동 택지를 3.3㎡당 1400만 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또 기존 공소 사실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 변경 후에는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르면 다음 달 뇌물약속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2019년 1월∼2020년 1월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약 65억5000만 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을, 300만 달러(약 39억3000만 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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