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에 호감 느꼈다며 17차례 집 찾아간 40대男, 집행유예

김명진 기자 2023. 3. 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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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그의 집을 17차례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러스트=디자인랩 한유진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5월 17일 사이 피해자를 17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그를 만나려고 하거나, 공동현관문을 지나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했다.

문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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