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사인은 코로나19, 시신도 화장...장례지원비는 불가?

이준엽 입력 2023. 3. 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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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명시
일주일 격리 마치고도 상태 악화해 숨져
코로나19 유행 정점 혼란 속 군청 조치 '허술'
"일단 화장부터"…유족 먼발치서 마지막 배웅
장례지원비 '지급 불가'…"격리 해제 때 숨져서"

[앵커]

지난해 중반까지 코로나19로 숨지면 유가족에게 장례지원비를 지급했죠.

감염방지를 위해 엄격한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지난해 3월 숨진 이 모 씨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사인입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씨 어머니는 같은 달 10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졌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이 모 씨 /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어머님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 임종이 가까우신 거 같으니까 내려오셔야 할 거 같다 이렇게 연락받았었어요.]

이 씨가 모친상을 치른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때.

전 국민이 감염병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상황에서 군청의 허술한 조치도 불거졌습니다.

격리 기간에 숨진 게 아니라면 장례를 치를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시신 화장부터 하게 한 겁니다.

유족은 염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어머니 시신이 들어간 감염방지 가방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 모 씨 /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요양원에 계셨던 병원복 그대로 투명 비닐 팩 같은 거 안에 그냥 입관되시고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수의나 이런 것들은 위에다가 얹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씨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감염 방지 조치에 따라 치르면 유족에게 천만 원씩 지급하던 장례지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숨져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 원래 매장을 해야 하는데 화장을 하셔야 하고 황망한 그런 데에 대한 위로금을 주자는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격리 해제 후라고 하면 이분이 전파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라는 게….]

결국, 질병청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 씨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해 놓고 지원금은 주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질병청은 시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매장을 허용하면서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들어온 지원비 관련 이의신청 8천 건의 최종 결론은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고, 이 씨 어머니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이 모 씨 /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보건소 측도 병원에서 격리 해제했다는 부분이고, 군청에서는 내용을 말 그대로 접수해서 질병청에 전달하시는 역할이라 하시고, 질병청은 연락을 안 받으시고.]

이 씨는 장례지원비 지급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뒤 질병청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봤지만, 반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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