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을… 재판부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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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게시한 것 관련,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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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게시한 것 관련,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이 가능한데,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렸다.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 자 증인신문조서 일부가 첨부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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