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기록 SNS 공개한 이재명…재판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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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를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상관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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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를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 기사와 함께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올렸다.
A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는 말을 회사에서 들었다고 검찰 조사 때 말했고 법정에서 검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서 '예'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자신이 두 사람이 가깝다고 진술한 것처럼 알려져 곤혹스럽다는 내용이다. 이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상관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 말에 일리가 있고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 측에 조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적으로 피고인과 사건 관계자는 재판 관련 속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 수행 이외 목적 사용은 제한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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