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에 쌍방울 증인신문 조서 공개…法 "매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증인신문 조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의 증인신문 조서가 그대로 공개됐다”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동을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지난 1월27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사본은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지적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민주당에 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저희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로 검찰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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