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식사제공' 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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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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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경찰에 '군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또는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낙선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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