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미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린다

정원식 기자 2023. 3.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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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투자제한 세부 규정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술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해서는 중국 기업의 추격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안은 미국이 적어도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계속해서 생산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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