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안 '공유기' 알고보니 '몰카'였다…3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1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불법 촬영을 눈치챈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플 인기 이정도였나?…“애플페이 첫날 40만명 등록할 기세”
- 불탄 차 안, 흉기 찔린 40대 남성...극단적 선택 무게
- 3번째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징역 6개월 최종 확정
- 욕실서 쓰러진 할머니 구하려다… 11살 손녀, 감전돼 숨져
- 무인점포에 강아지 두고 사라진 남성 잡고보니...
- “삼각김밥보다 싼 천원 아침밥” 고물가에 대학생들 ‘만족감’
- 15.9% 최저생계비대출 금리가 높지 않다는 이유
- 송가인, 유튜브발 가짜뉴스에 분노 "법적 규제 마련돼야"
-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 의사협회도 팔 걷었다
- "한 두잔은 건강에 좋다?"…'소주' 아무도 몰랐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