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려

김양순 2023. 3. 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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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주는 반도체 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최대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반도체법 세부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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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주는 반도체 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최대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반도체법 세부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각 21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세부 조건, 이른바 가드레일을 명시한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게 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 간 생산량은 5% 이상으로 늘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경우엔 5% 쿼터와 관계없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하며, 중국에 양자 컴퓨팅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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