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억 이상으로 예금보호 확대해야”

양승식 기자 2023. 3.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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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는 21일 금융사가 파산해도 예금을 돌려받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여파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2년간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2001년 기존 2000만원에서 상향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었는데 시대에 맞고 금융 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5년마다 현실에 맞춰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 미국처럼 전체 예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 상황에서는 예금 전액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대형 위기 때는 한도 없이 예금 전체를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모두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가 22년 전보다 커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707조원에서 작년 2150조원이 돼 3배로 불어났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속 묶여 있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외국보다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10만~11만달러(약 1억3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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