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25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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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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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일외교와 차별화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국회 입성 이후 세 번째 발의 법안이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과 차별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당시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 및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이고, 관심사"라며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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