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 TK신공항특별법…‘논란 조항’ 삭제
[KBS 부산] [앵커]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확정된 가운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이달 말, 최종 통과될 전망인데요,
국회 첫 관문인 법안 심사를 마친 특별법에서는 공항 위상이나 규모 등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협하는 논란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공항 위상과 관련해 '중·남부권 중추공항'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공항 규모와 관련해서도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여기에다 '신공항 반경 20km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km'로 가덕신공항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군 공항 이전에서 기본인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깨고 일부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부 대 양여)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도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한창 건설하는 기간에는 TK신공항으로 인한 국비 지원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5조 원에 달하는 두 대형 국책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TK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규모 등과 관련해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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