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 기원법’에 서명
“기밀정보 최대한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최대한 많은 기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보기관에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을 더 잘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장(DNI)은 법률 제정 90일 이내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코로나19 기원 사이의 잠재적 연관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처나 방법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법은 지난 1일 상원, 지난 1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더힐은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지난달 에너지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라고 지적했다.
미 정보기관들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중국 연구소 기원설과 자연발생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이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강화하자 서둘러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실험실 유출론을 과장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자국의 의심 사례 자료를 세계보건기구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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