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SNS에 증인신문 조서 공개 우려… “제공 경위 확인해야”

오상도 2023. 3.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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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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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법정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27일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찍힌 사진도 첨부됐다. 

검찰의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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