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SNS에 증인신문 조서 공개 우려… “제공 경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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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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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27일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찍힌 사진도 첨부됐다.
검찰의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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