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에도…수원특례시의회 여야, 남북교류사업 공감대 형성

이정민 기자 2023. 3.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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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지난달 28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조례는 폐지됐어도 수원특례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21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돼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거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조례안의 실효성이 없는 데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대립을 겪었다. 이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등은 수년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존치 중인 상태”는 식으로 찬성(폐지)를 주장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 등 여당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유지) 주장을 펼쳤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9표, 반대 17표로 폐지 조례안은 통과됐었다.

그러나 시의회 여야는 이러한 진통을 뒤로 하고 남북관계 변화 시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남북이 화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여·야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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