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위, 벤처투차 활성화 관련 법안 등 처리

심동준 기자 2023. 3.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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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21일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 처리된 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건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지원센터 업무에 전문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추가, 유형에 신사업 분야 제품·서비스 도입 상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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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벤처 금융·SPC 설립 등 기반 조성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관련 개정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21일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 처리된 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건이다.

먼저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조건부 지분 전환, 투자 조건부 융자 등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투자조합의 (SPC) 설립·운용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지원센터 업무에 전문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추가, 유형에 신사업 분야 제품·서비스 도입 상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생결제 방식 납품대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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