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에 親민노총 사장 알박기’… 민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이 여야(與野) 합의 없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건너뛰어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 당론과 공약을 깨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 MBC 사장을 쫓아냈다. 그러다 정권을 잃은 뒤 다시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한 지 50여 분 만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 추천 인사 7명,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몫을 방송 관계 단체나 시청자 위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운영위원 21명의 추천을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에 맡기게 되는데, 현재 이들 단체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 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親)민주당, 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해 왔다.
거대 야당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석 수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추진건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50분 만에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고, 하루 만에 단독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지만, 정작 국회 운영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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