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야당 단독 의결
[뉴스리뷰]
[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이 청문회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흑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집니다.
의결 전, 여당이 증인 채택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항의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교육부 책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고, 야당은 그렇다면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당시 검찰 수뇌부도 불러야 하느냐고 맞섰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조국 수석, 유은혜 장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당시 한동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유롭지 못하죠. 지적하고 징계조치 했어야하는 겁니다. 그때 검찰이 가만히 놔둔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증인 문제처럼 합의가 안 된 사안이 있는데도, 야당이 전날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안건조정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은 민주당 교육위원님들은 우리 국회의 또다른 흑역사를 썼습니다. 무슨 5분 대기조입니까? 호출하면 바로 가서 회의하고 그래야합니까?"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회의가 열릴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다며 절차는 적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교육 당국의 지난 현안질의 답변이 부실해,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고등학교 두 곳의 교장과 대학교 입학본부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 20명이 채택됐습니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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